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 - 기능성 평가’편을 발간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허가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다섯 번째 책자로 기능성 자료의 요건, 자료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foodi.kfda.go.kr >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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