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계자는 "목우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닭고기를 도축하면서 제조일을 표시한 뒤 1~2일 경과해 재포장는 과정에서 제조일을 다시 표시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 회사가 제조일을 허위표시한 규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가 닭고기를 가공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장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일을 바꿔 보관하는 것도 현행 법규를 위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업체의 가공ㆍ포장 하청업체 K씨는 최근 "목우촌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 도축한 뒤 포장해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닭고기의 포장재를 바꾸는 방법으로 제조일을 1~3일 늘려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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