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제조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닭고기 제조업체인 목우촌을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허위표시 금지조항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군 관계자는 "목우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닭고기를 도축하면서 제조일을 표시한 뒤 1~2일 경과해 재포장는 과정에서 제조일을 다시 표시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 회사가 제조일을 허위표시한 규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가 닭고기를 가공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장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일을 바꿔 보관하는 것도 현행 법규를 위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업체의 가공ㆍ포장 하청업체 K씨는 최근 "목우촌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 도축한 뒤 포장해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닭고기의 포장재를 바꾸는 방법으로 제조일을 1~3일 늘려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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