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29일 부산(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0일 대전(대전시공무원교육원), 5월 8일 서울(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개정 예정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품목제조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설명과 민원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은 과거 제품별 기준ㆍ규격을 기능성 원료별 기준ㆍ규격으로 전면 개편하고, 입증된 기능성 내용만을 표시토록 규정했으며, 성분별 1일 섭취량과 섭취시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개정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영양ㆍ기능정보 1일 섭취량으로 표시 △비타민 및 무기질 기준치의 30% 이상 사용시 표시 의무화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재설정 △소포장 제품의 표시 활자 크기 예외 인정 △건강기능식품 도안ㆍ문구 병행표시 △GMP 인증 도안의 색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품목신고 요령 가운데 △2종 이상의 기능성 원료 사용시 제품 설정 요령 △기능성 원료 1일 섭취량 기준에 맞는 원료 배합비율 설정 요령 △사용 원료에 대한 배합비율 표시 요령 등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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