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수준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둔갑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은 21일 당정 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응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을 내놨다.

원산지 둔갑 방지 위해 단속 강화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하던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여,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도 400명에서 1,000여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28일에는 농관원 특사경,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식약청 단속반 등 1,000여 명으로 구성된 둔갑 판매 단속대 발대식을 갖고, 전국의 식육판매 업소와 300㎡ 이상 식육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5월 20일까지 집중 실시키로 했다.

국내산 축산물 품질 고급화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해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산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 우량 송아지가 생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당정을 밝혔다.

또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수준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돼지에 대해서도 품질 향상을 위해 1등급 출현율이 10%(현재 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돼지는 도축 후 24시간 냉장 보관한 후 육질 등급을 판정하여 등급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소매점은 삼겹살, 목심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상 부위는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0년부터는 모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젖소, 돼지, 닭)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육시설 현대화 등 추진

사육환경 개선, 질병방역 등을 통해 어미 돼지 1마리가 연간 새끼를 낳아 큰 돼지로 키워 시장에 내다파는 마리수를 네덜란드 수준인 22두(현재 13.5두)까지 높여나가고, 사료비 절감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현재 1.2만ha에서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 당측에서는 이한구 정책의장, 홍문표, 이계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등이, 정부측에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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