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발해 17일 발표한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에 따르면 위해식품의 위해요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회수 등급을 3가지로 분류하는 ‘회수등급제’가 도입된다.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견된 위해식품은 ‘1등급’으로 분류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 및 검증을 완료토록 했다.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해 12일 이내에 회수와 검증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위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경우는 ‘3등급’으로 분류, 17일 이내에 완전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침은 식약청이 회수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같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전국의 식품취급 영업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이를 알려야 한다.

회수 영업자가 회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회수 모니터링’과 ‘회수 효율성 점검’ 절차, 회수 개시부터 회수 완료 보고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회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회수 영업자가 회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 공정 개선 및 시설 보완 등 시정 및 예방 조치가 완료되면 행정기관이 확인 후 회수를 종료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선진국의 회수 제도를 참조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새롭게 마련된 회수지침으로 현재 미국(약 36%)의 1/3 수준인 회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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