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식품 이물 혼입 사고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물관리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25일 식약청이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이물관리 개선대책 마련, 소비자불만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속 회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식품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처벌 강화, 원료식품 등 수입식품 관리 강화, 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물관리 개선대책 마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X-ray 투시기 설치 및 방충·방서설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08. 8).

제조업소의 식품유형별 이물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유통업소의 식품운반, 저장, 진열·보관시 식품 취급관리 요령도 마련한다( 08. 8).

이물 혼입이 발생했을 때의 공정 검증방법, 혼입 원인에 따른 재처리·회수·폐기 등의 처리방법 등을 정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08. 4). 식약청은 이물문제 발생시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은 식품업체가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이물관리기준 및 이물혼입 저감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와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08. 4. 30).

업체의 이물 검출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기술을 개발한다( 08. 10).

소비자불만 신속 대응체계 구축

소비자가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업체는 즉시 이를 식약청에 보고하고, 관련제품은 6개월 이상 보관토록 한다.

식약청은 신속 신고시에는 처벌을 경감해주고,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클레임 내용을 축소·은폐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08. 6).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08. 4).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에는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클레임은 긴급 조사하여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 등에게는 휴대폰 메시지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08. 4).

신속한 회수시스템 구축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회수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차등화 하는 회수등급제를 도입한다( 08. 4).

위해식품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식품제조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한다( 08. 6 시범 운영).

회수명령, 회수계획 및 결과보고 등 회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회수관리 업무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08. 5).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 회수대상 식품을 정부가 직접 회수·폐기하고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08. 12).

식품위해사범 처벌 강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 사범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형량 하한제를 강화한다( 08. 10).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몇 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다( 08. 6, 국회 제출).

동일식품을 섭취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08. 10, 국회 제출).

원료식품 등 수입식품 검사 강화

수입원료에 대해 무작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08. 3) 수출국 현지 공장에 대한 실사를 강화한다( 08. 4).

수입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해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는 우수 수입업소제(GIP·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하고( 08. 6. 30), 반가공 수입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한다( 08. 9).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원료부터 제조·가공, 유통·판매까지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HACCP 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우수위생관리기준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08. 4. 30).
 
식품업계,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경영 타격 우려

한편, 식약청이 오는 10월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 식품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중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와 소비자 불신 증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송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훼손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