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일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ㆍ점검 분야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어린이기호식품에 보존료ㆍ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한 행위,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및 나트륨ㆍ열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 제조업소의 시설, 개인위생 및 식재료 관리, 조리과정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락제조업소에서 식재료 전처리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오염여부 검사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 기간동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위생 분야의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커피자판기, 길거리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 등에 대한 위생지도ㆍ점검과 홍보ㆍ계몽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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