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전면 개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개별 기준 및 규격, 시험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기능성 표시의 구분에 따라(대분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특성에 따라(중분류), 기능성 원료별(소분류)로 구분했다.

대분류는 영양소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소를 별도로 제시하기 위해 영양소 기능을 가지는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구분했다.
 
중분류는 기능성 원료의 특성에 따라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등으로 구분했다.
 
소분류는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서 정하는 원료로 비타민 및 무기질,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글루코사민 등으로 나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별 기준 및 규격은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순으로 재구성했다.

제조기준은 원재료,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제조시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조시 유의사항에는 제조과정 중 관리해야 할 유해성분의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제품의 요건은 기능성 내용, 일일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전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섭취량을 규정, 다양한 제품의 제조ㆍ생산 기반을 마련했으며 개별인정 품목의 공전 등재 원칙을 마련하면서 품목을 확대했다.
 
혼재돼 있는 시험법은 별도로 분리해 편리하게 사용토록 편집했다.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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