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17일 가축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나온 냉동쇠고기 6만4천350t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농무부 관리들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다우너(downer)라 불리는 소에 대한 도축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리콜을 명령했다면서 이번 쇠고기 리콜조치는 1만5천750t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한 1990년의 규모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농무부는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2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치노의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사에 생산된 제품으로 이 도축장은 미 연방 학교 급식과 일부 대규모 패스트 체인에 납품해왔다.
  
관리들은 학교급식에 납품된 1만6천650t의 쇠고기를 리콜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다행히 아직까지 이 쇠고기를 먹고 질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리콜사유와 관련, 에드 샤퍼 농무부 장관은 웨스트랜드사가 보건 규정을 어기고 정기적인 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들이 완전하고 적합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무부 식품안전감독국(FSIS)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해 업체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딕 레이먼드 농무부 식품안전 담당 차관도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쇠고기가 납품됐는지 알수 없다"면서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리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농무부 관리들은 비틀거리거나 병든 소들을 지게차로 처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후 웨스트랜드의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이와 관련해 전직 직원 2명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농무부는 다우너 소의 경우 대부분 대소변속에서 버둥거리며 면역체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E.콜라이나 살모넬라균 혹은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가축이 식품으로 공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Pㆍ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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