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설날을 맞아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축산물 생산ㆍ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53개 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ㆍ미운용 10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9건, 식육의 등급 미표시 7건, 제품명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불법도축 1건 등이 적발됐다.
 
검역원은 특히 지난 1월 31일 검역원, 대구시청 및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구 북구에 소재한 돼지 사육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밀도축한 현장을 적발하고 농장주 등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증거물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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