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포장 건강기능식품은 표시활자 크기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명 및 함량의 경우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종전에는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했다.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을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토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토록 했다. 다만, 도안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ㆍ기능정보는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안은 또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및 무기질은 그 명칭과 일일 섭취량 당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토록 했다.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재설정했다.
 
기준 및 규격에 실제 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서는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했다.
 
기능정보 표시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다른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기능성 내용의 표시는 기준ㆍ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했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은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용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이 고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같은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했던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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