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내에만 제공됐던 한진그룹의 제주 생수를 앞으로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최근 자사가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주광천수를 제주워터로 이름을 바꾸고 제주워터 홈페이지(www.jejuwater.com)와 전화 주문을 통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에 돌입했다.

제주워터는 5상자 이상 구매하는 고객 가운데 매일 10번째, 20번째 등 각 10배수째 고객에게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500마일로 전환이 가능한 사이버포인트 1천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공항은 제주워터가 한라산의 백록담을 근원으로 천연 여과 과정을 거친 화산암반수며 미국식품의약청의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통과했다며 우수성과 안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공항이 생산하는 제주 생수는 제주도의 규제로 기내에만 제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주워터의 시판은 한진그룹의 생수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제주워터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생산하고 농심에서 판매하는 국내 생수 1위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를 조만간 따라 잡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천t씩 생산하며 계열사인 대한항공 기내 음료 등으로 공급해왔으나, 제주도가 물이나 흙 등 자원의 반출을 규제하고 있어 제주도의회로부터 계열사 판매로 제한당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국내 시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2006년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해왔다.
  
한진그룹측은 "제주도가 생수를 일반인에게 시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치는 영업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며 지하수 보전을 핑계로 경쟁업체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만 시판토록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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