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검사능력 등을 재평가 하는 지정 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급변하는 국내외 식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중장기 발전 계획안을 마련,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향후 5년간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진 검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 향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대 정책부문의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시 검사능력 등을 재평가하는 지정 평가제 및 위반기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법령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검사기관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실험실 제도(GLP)를 도입하고 정보화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시험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분석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해 전문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총 145개소(국내 98, 해외 47)로 이들 기관은 수입식품, 농산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국내 식품제조업소의 자가품질위탁검사 등을 수행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계획안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FTA 등 검사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검사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성적서의 검사 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중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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