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산시설 중복 투자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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