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나 화장품의 인체 안전성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증자료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한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을 표현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ㆍ무독성 검사 합격’ 등을 표현한 화장품 광고, ‘근육강화 기능 40% 더 높음’ 등을 표현한 운동기구 광고 등은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실증자료에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담당한 기관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해당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춰야 하며 시험절차와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조사에 사용한 표본 선정, 자료 관리, 질문사항 등도 타당해야 하고 전문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학술문헌은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등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와 업체가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은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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