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생명건강은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와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 위탁검사,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순천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는 31일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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