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자로 한국생명건강(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 인제대학교내 성산관 창업보육센터 909호)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생명건강은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와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 위탁검사,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순천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는 31일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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