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이 27일자로 공포됐다.

<식품산업진흥법 주요 내용>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식품산업 종사자에 전문 컨설팅 지원


농림부 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하며, 농산물 생산자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한다.

비인증 유기가공식품 판매 금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ㆍ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마련해 유기 인증을 받지 못한 식품은 유기인증식품으로 광고ㆍ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농림부 장관 소속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이 법은 또 농림부장관 하에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회는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의 품목 지정 및 표준규격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관리

식품산업진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농림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ㆍ단체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관들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농림부 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 등 식품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키고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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