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정보 전파체계가 구축된다.

식약청은 식약청 홈페이지는 물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회수전용 페이지를 마련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 판매ㆍ유통 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업소가 위해식품을 판매ㆍ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정부의 회수명령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이행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 개시일로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 등급에 따라 회수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한편, 철저한 회수 검증 절차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1등급은 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2등급은 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3등급은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이다.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제도도 보완된다.

정부가 직접 회수ㆍ폐기한 후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가 도입되고 식품에 RFID 칩을 부착해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도 도입된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내년부터 영유아용 조제식 등에 적용,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회수대상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회수관련 정보를 식약청 및 지자체, 관련기관이 공유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회수관리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식약청은 지자체의 회수관리 실적을 평가해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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