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2008년 주요 농정시책’을 26일 발표했다.

쌀 ‘품질’ 정보 양곡 포장에 표시 가능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살펴보면 종전 양곡관리법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는 2008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권장 표시사항이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쌀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양곡 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해 소비자가 맛있는 쌀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내년 12월 시행

그동안 참여를 신청한 브랜드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운영되던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내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소의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위반 시에는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인삼류 원산지 표시해야

인삼류 제조시 제조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의 일부를 제한받거나 폐쇄 등의 영업권 처벌을 받게 된다. 연근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삼 자체검사업체 검사원 교육 의무화

그동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는 삼종별 제조기준이 다름에도 삼종별 구분 없이 연간 제조실적이 5톤 이상인 경우 자체검사업체 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삼종별로 구분해서 한다. 홍삼과 백삼의 경우 3톤(본삼류 2톤 이상 포함) 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인 경우 자체검사업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검사원 교육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체검사업체는 수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한 인삼류만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출용인 경우 직접 제조하지 않은 홍삼, 백삼, 태극삼에 대해서도 자가 상표를 붙이고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내년에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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