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한 전부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됐다.
 
농림부는 법률의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는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ㆍ농촌시책 범위도 식품산업까지 확대해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해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 목표는 5년 단위로 설정했으며 현행 농정심의회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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