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분용 밀을 비롯한 곡물류 등의 관세가 낮아진다.
 
2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농축수산업 지원을 위해 12개 품목의 세율을 낮춘다.  
 

겉보리의 세율은 20%에서 2%로 낮아지고 대두박은 1%, 근채류는 2%, 야자박은 1%, 브라인슈림프알은 4%, 유장과 변성유장은 2%, (사료용)옥수수와 대두, 매니옥펠리트는 각 0%로 낮아진다.

연간 가격이30% 이상 오른 동식물성유지와 면실박, 사료용 매니옥칩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는 맥주맥과 맥아, (주정용)매니옥칩,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유당의 할당관세를 낮춘다.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설탕은 할당관세가 40%에서 35%로 낮아진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2008 할당관세 품목 현황

검토기준 및 구분

적용품목 및 세율

검토기준

구분

산업경쟁력

강화

농축수산업

지원

(12)

겉보리(20→2)

대두박(1.8→1)

근채류(5→2)

(사료용)옥수수(1.8→0)

야자박(2→1)

브라인슈림프알(8→4)

매니옥펠리트(3→0)

유장과 변성유장(20→2)

대두(3→0)

*동식물성유지(8→6)

*면실박(2→1)

*사료용 매니옥칩(20→10)

물가안정

농수산물

(6)

맥주맥(30→20)

맥아(30/27→10)

(주정용)매니옥칩(20→10)

제분용 밀(1.8→0.5)

가공용 옥수수(3→0.5)

유당(20→5)

세율 불균형 시정

설탕(40→35)

 


(2008년 실행관세율 →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율)

* 표시는 신규 품목
 
이와 함께 재경부는 2008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어민 보호를 위해 표고버섯, 메주, 혼합조미료, 당면, 찐쌀, 활돔, 활농어, 냉동오징어, 활뱀장어, 활민어,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민어, 새우젓에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2008 조정관세 품목

구분

적용품목 및 세율(%)

농산물

*표고버섯(30→42 또는 1,625원/㎏)

메주(8→16 또는 64원/㎏)

혼합조미료(8→45)

*당면(8→40 또는 316원/㎏)

찐쌀(8→50)    

수산물

*활돔(10→36 또는 2,670원/㎏)

활농어(10→38)

냉동오징어(10→22)              

*활뱀장어(10→27 또는 1,879원/㎏)

활민어(10→36)

냉동명태(10→30)   

*냉동꽁치(10→31)

*냉동민어(10→53)

*새우젓(20→46 또는 315원/㎏)

(2008년도 실행세율 → 2008년도 조정관세율)

* 표시는 세율인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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