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신고 받은 부작용 추정사례를 영업자가 인지하게 된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및 제품정보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 ‘제조․수입업자의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코너 또는 전화(02-3479-2100), 팩스(02-592-9302~3)로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영업자용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과학적인 연구조사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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