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기준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영업자들은 이 문구가 허위ㆍ과대광고 예방 효과는 있지만 부정적 의미를 함께 줄 수 있어 긍정적 문구도 함께 사용하기를 희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정의를 표시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보다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자에게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내용량, 제품명의 최소크기와 기능정보, 섭취량 및 섭취방법ㆍ섭취시 주의사항의 경우 종전 7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영양정보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유통기한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활자크기의 최소크기가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이 제품 정보를 얻는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은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가 병행된다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은 섭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로 하향 조정하고, 비타민C의 경우에는 결핍증 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섭취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준치를 종전 55mg에서 100mg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동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표시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고 포장지를 새로 인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표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ㆍ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ㆍ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ㆍ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된 표시기준은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경우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토록 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중의 표시기준에서 시행중인 알레르기 물질에 새우 추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적용, 명칭과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 지정, 식품첨가물 간략명 사용 등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도 적용되게 된다.
 
한편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 표시 규정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직접 방사선 조사처리하거나 하나의 원료로만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하고 있고 원료 중 일부분만 조사처리된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하지 않는다.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를 일부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에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하도록 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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