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하고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 협력 사업으로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보다 정확한 사례 수집을 위해 지난 6월에는 종로구 약사회를 통해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오는 12일에는 강남구 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작용 추정사례 의무 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협력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집된 부작용 추정사례는 식약청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통계학적 분석 및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ㆍ분석체계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ㆍ전문가ㆍ영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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