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등 쇠고기 부위 명칭 10개가 새로 마련됐다.

농림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小)분할 부위 명칭을 추가로 신설하고 식육의 부위 명칭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10일 고시했다.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르면 쇠고기 소분할 부위 명칭 10개가 신설됨에 따라 쇠고기 소분할 부위는 종전 29개에서 39개로 늘어났다.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이 추가됐으며 갈비 부위는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3개로 세분화됐다.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 명칭은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삼겹, 갈비살, 마구리 등 5가지가 신설돼 소분할 부위가 종전 17개에서 22개로 확대됐다.

농림부는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 소분할 부위 명칭을 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입 식육의 경우 여러 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국내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고 있는 부위 명칭을 표시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기준에 해당하는 부위 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7월 도입된 돼지고기 육질등급제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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