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상세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 서일원 연구사는 5일 열린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에서 지난달 20일 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선정한 ‘건강기능식품 발전과제’를 소개하고 주요 추진사항과 일정을 소개했다.
 
서 연구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발전과제는 산업계의 자정기능 강화 유통구조 개선 제도 및 공전개선 표시 광고 및 부작용신고체계 개선 등 4가지다.
 
이중 산업계의 자정기능 강화과제는 업계가 추진할 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업계는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유통자율감시위원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업체 마케팅 및 영업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스스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포상금제도 활성화와 건강기능식품진흥기금 조성 등이 추진된다.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은 신고포상금제도개선 및 강화, 감시팀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진흥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진흥기금에 관한 상세규정을 마련한후 내년 6월까지 법률개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완화(표시광고 심의필증 및 수집대장 2년 보관 규정 완화)와 판매업종의 시설기준 완화(판매대 자율적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도 내년 6월경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유통기준 개선 과제의 추진사항중 하나로 선정된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는 이미 관련 법률을 입안예고했지만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내년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제도 및 공정개선을 위해서는 GMP 심사제도 개선(GMP 자율적 운영관리제도 개선 및 정보 기술 제공)을 내년 12월까지, 수입건기식 신고업무 편의성 제고(자사 제조용 원료의 서류검사도입)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건기식 자율품질인증제 도입 건기식 전면 위탁 제조 허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시광고 및 부작용 신고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12월 까지 원료 함량 표기 규정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개정 고시하고,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 인정 등의 표시기준 예외인정 범위확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 연구사는 "이같은 4개 과제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업체의 요구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개선을 추진하되 문제가 있겠다 싶거나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민관합동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체를 통해 다시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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