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 조직은 일원화하고 식품에 관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비합리적인 Zero-Risk 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식품법포럼은 29일 팔레스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식품안전 법정책의 제도 개혁 제언’을 발표했다.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철호 고대 생명공학원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 등 3인의 공동대표는 ‘식품법포럼 정책 제안서’ 출간 기념회를 갖고 그동안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식품안전법 개혁을 위한 5대 영역별 12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행사에는 풀무원 남승우 대표를 비롯해 20여명의 업계,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품법포럼 관계자는 “현 정부 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여러 차례 쟁점이 된 바 있는데, 날이 갈수록 먹거리를 식품산업에 의존하는 경향은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차기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은 다시 한 번 민생현안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정책 제언은 차기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 개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법포럼은 지난 2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법학자들을 주축으로 식품 전문가와 식품 관련 주요 업체들이 모여 식품법 규제체계와 관련 법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다음은 식품안전법 개혁을 위한 5대 영역별 12대 개혁과제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1】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제안에서는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조직이 구획화되어 있음으로써 안전규제에 있어 가져온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식품안전규제를 일원화하면서, 안전관리기능과 안전평가기능을 분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식품 내용물 규제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2】비합리적인 Zero-Risk 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 포장 두부에서 대장균군 권장기준 음성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
【개혁과제 3】 규제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유통기한 경과 이전 제품의 재가공은 허용되어야 한다.
 
취급ㆍ관리 제도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4】 국제적인 안전관리기준은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 외국 HACCP 지정생산품이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개혁과제 5】 규제기준은 규제대상에 따라 섬세하게 세분화되어야 한다.
 - 냉동식품의 관리 규정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정보전달관련 제도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6】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세부원칙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복잡하고 지속성 없는 현행 식품표시제도는 단순화․안정화되어야 한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임의적 표시사항으로 전환하고, 허위표시단속을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혁과제 7】 불확실한 정보전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개혁과제 8】 식품 유통기한제도는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되, 식품의 종류에 따라 최상품질유지기간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혁과제 9】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식품안전법 집행 제도의 개혁과제
【개혁과제 10】 식품법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 및 재검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개혁과제 11】 식품법 집행은 형평의 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처벌조항은 형평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형평의 원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혁과제 1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식품 안전 집행 기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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