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형 확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완화 등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계와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건전한 유통구조 구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정기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발전 방안은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35가지와 산업계의 자정기능강화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추진과제는 유통구조 개선분과가 9가지 과제를, 제도 및 공전 개선분과가 11가지 과제를, 표시광고 및 부작용 신고체계 개선분과가 15가지 과제를 각각 수행한다.

유통구조 개선분과가 맡을 9가지 과제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진흥기금 마련 △영업자 준수사항 개선 △판매업종의 시설기준 완화 △법정교육 개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완화 △건강기능식품 제형 확대 및 운영 관리 △판매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의 현실화 등이다.

제도 및 공전 개선분과는 △합리적인 행정 처분 기준 개선 △GMP 심사제도 개선 △수입 건강기능식품 신고 업무 편의성 제공 △단순희석제 배합비율 변경 신고 등 개선 △건강기능식품 전면 위탁 제조 허용 △생산실적 보고 체계 도입 △건강기능식품의 자율 품질인증제도 도입 △기능성 평가지침 산업체 안내서 개발ㆍ보급 △기능성 내용별 평가사례 교육ㆍ훈련사업 개발ㆍ운영 △기능성 원료 품목 확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지침 등 개발ㆍ보급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표시광고 및 부작용 신고체계 개선분과는 △원료 함량 표시 규정의 합리적 개선 △제품명 규제 완화 △스티커 인정 범위 확대 △표시 기준 예외 인정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도안 △기타 기능 표시 용어 개선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방향 제시 △유사원료 동일광고제품의 심의 수수료 면제 △부작용 신고체계 확대 △건강기능식품 홍보 방안 수립ㆍ추진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 이중 규제 개선 △국가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표시기준 제ㆍ개정 △기능성 표시ㆍ광고 재심의 절차 개정 등을 맡는다.

산업계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한 업계 자정기능 강화 △불합리한 가격구조 개선 △GMP 비의무적용 업소의 GMP 확대 촉구 △생산실적 보고 현실화 △신제품 연구개발 활성화 △허위과대 광고 자정기능 강화 △부작용신고 활성화 등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들 발전방안 과제들은 단ㆍ중ㆍ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2009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라면서 추진사항은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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