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을 영문화한 자료를 발간했다.
 
영문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규정, 자가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영문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이 국내 및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협회와 수출입관련 공무원, 각국의 대사관 등이 법령 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문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은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hfodi.kfd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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