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다소비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농·축·수산식품 원재료에 대한 잔류 및 오염물질 관리 강화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 개발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시행 등의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소비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두부류, 묵류, 젓갈류 등 위생취약 다소비식품과 즉석섭취·편의식품, 생식류 등 신유형 식품에 대한 위생지표군 규격 강화와 정량규격 확대를 추진한다. 과자류 등에 대해서는 세균수 및 곰팡이독소 규격을 설정키로 했다.
농·축·수산식품 원재료에 대한 잔류 및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사용등록 농약 및 동물의약품에 대한 잔류기준 설정 완료 △농약의 기존 잔류허용기준 전면 재평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 확대 △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다이옥신류 기준 확대 등을 추진하고,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 개발을 위해서는 △기준 미설정 곰팡이독소 기준 마련 및 대상식품 확대 △용기·포장 재질규격 및 원료물질 유래 용출규격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유해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하에 민관이 합동으로 종합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유해물질별로 살펴보면 식품미생물 분야에서는 △일부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 확대 △식품중 위생지표균 규격 설정 25%로 확대 △시험법 개발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잔류농약 분야에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농약 목록 설정 △잔류농약 시험법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내 사용등록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50여종 추가 설정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발 및 현대화 △사용금지물질 목록 확대 설정 △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확대를 추진한다.
중금속 분야에서는 △원료식품과 가공품에 대한 균형 있는 중금속 기준 운영 △10대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 및 관리 범위 확대 △총중금속 규격의 개별 중금속 관리를, 다이옥신 및 PCBs 분야에서는 △EU 90% 수준의 다이옥신류 기준 확대 및 재평가를 실시한다.
곰팡이독소 역시 EU 90%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분야에서는 △재질별 중금속 등 재질규격 신설 및 강화 △가소제 사용제품에 대한 가소제 규격 신설 △원료물질유래 용출기준 신설 등을 추진하고 방사선조사식품 분야에서는 △Codex, EU와 같이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검지마크별(무기물, 지방, 섬유소 등) 검지법 일괄 시행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식품산업체의 안전의식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해물질 관리 R&D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유해물질별 관리 계획
분 야 | 2007 |
| 2012 |
식품 미생물 | ․장류, 생식 등 일부 식품에만 미생물 정량규격 설정 ․식품중 위생지표균 규격(15%) ․원충,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시험법 미설정 | → | ․일부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 확대 ․식중독균 적용 대상 식품범위 확대 ․식품중 위생지표균 규격 설정 확대(15% → 25%) ․시험법 개발 및 현대화 |
잔류농약 | ․398종 농약 잔류허용 기준 - 기준설정 필요농약 40여종 - 기준설정 면제농약 60여종 | → | ․국내 사용등록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완료 ․200여종 농약의 재평가 및 잔류허용기준 정비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농약 목록 설정 ․잔류농약시험법의 현대화 |
동물용 의약품 | ․101종 동물용의약품류 허용 기준 - 기준설정 필요물질 170여종 - 사용금지물질 목록 12종 | → | ․국내 사용등록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50여종 추가 설정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발 및 현대화 ․사용금지물질 목록 확대설정 ․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확대 |
중금속 | ․어패류, 연체류 등 원료성 수산식품에 대한 납, 카드뮴 기준 설정(진행중) ․찐쌀, 천일염의 중금속 기준신설 및 통․병조림식품에 대한 납 기준 삭제 ․두부류 등 총중금속 관리품목 모니터링 수행 | → | ․원료식품과 가공품에 대한 균형 있는 중금속 기준 운영 ․중금속 기준․규격의 재평가 - 10대 농산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및 관리 범위 확대 - 총중금속 규격의 개별 중금속 관리 |
다이옥신 및 PCBs | ․3종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 설정 | → | ․다이옥신류 기준 확대 및 재평가(EU의 90% 수준) |
곰팡이 독소 | ․일부 식품에 대한 3종의 곰팡이독소 관리 기준 | → | ․곰팡이독소 기준 강화(EU 수준의 90%) |
기구 및 용기포장 | ․일반기준과 재질규격으로 기준․규격 운영 - 합성수지제 등 9개 재질 48품목 - 중금속 중 납, 카드뮴에 대한 재질 규격 설정 운영 - 일부 가소제 및 원료물질유래 기준 없음 | → | ․선진 외국 수준의 기준․규격 강화 - 재질별 중금속 등 재질규격 신설 및 강화 - 가소제 사용제품에 대한 가소제 규격 신설 - 원료물질 유래 용출기준 신설 |
방사선 조사식품 | ․PSL, TL법 마련 | → | ․Codex, EU와 같이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검지마크별(무기물, 지방, 섬유소 등) 검지법 일괄 시행(Codex, EU의 100%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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