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012년까지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연구회 주최로 1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식품오염물질 연구회 세미나’에서 식약청 식품오염물질팀 김동술 연구관은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관은‘중금속의 국제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식약청은 2012년까지 원료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라며,“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식육 및 부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식약청은 올해 어류·패류·연체류 등 원료성 수산식품에 대한 납, 카드뮴의 기준을 마련하고 찐쌀, 천일염의 중금속 기준을 신설했으며, 통조림 식품에 대한 납 기준은 삭제했다”며 “카드뮴, 수은, 비소 등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8년까지 두부류의 중금속 기준 재평가 △2008년∼2009년까지 와인 등 주류의 모니터링 및 기준 설정 △2008∼2011년까지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준설정 △2010∼2012년까지 10대 농산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및 관리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소, 양, 돼지 등 식육에 대해 한국 및 EU, 일본 등에서 중금속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으나 Codex 기준은 납 0.1mg/kg 이하, 카드뮴 0.05mg/kg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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