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중소형 마트 및 개인 정육점에서 판매된 한우 쇠고기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분당구 이매동 소재 건영마트와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홈마트, 부산 용호동 소재 원앙한우마을이 한우 쇠고기라고 판매한 제품은 젖소 또는 육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쇠고기의 원산지 및 한우의 구분 표시를 엄격히 강제하고 있다”면서 “검사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3개 제품은 명백한 위법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시료 구입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특히 개인 정육점은 혈통증명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원산지 표시나 표시방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면서 “쇠고기 유통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정육점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쇠고기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꾸준한 서류 관리와 교육,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