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첨가물 ‘무보존료’ 표시 금지
 정제수도 축산물에 남아 있으면 ‘원재료’ 표시해야
 열량ㆍ콜레스테롤ㆍ나트륨 ‘0’ 표시 기준 마련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가 모든 개별 제품으로 확대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대상에 새우 등이 추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종전에는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 재포장한 포장에만 제조일자를 표시하면 됐었다. 검역원은 업체의 인쇄기술 개발 등의 여건을 고려해 모든 아이스크림에 대한 제조일 의무 표시는 200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식품의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원재료명 및 함량은 7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종전에는 활자크기를 일괄적으로 5포인트 이상으로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경우 10포인트 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스티커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원재료는 종전에는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정제수도(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 원재료로 포함시켰다.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도 표시해야 하며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한다.
 
식용우지 및 식용돈지는 분류명칭(동물성 유지 또는 식물성 유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대상에는 새우 및 식품첨가물이 추가됐다. 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시설 등을 통해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예를 들어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를 해야 한다.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를 들어 보존료 사용이 금지된 제품에 ‘무보존료’ 표시 등을 해서는 안된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축산물은 기존의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외에도 당류, 포화지방의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열량은 100g 또는 100㎖ 당 5㎉ 미만일 경우, 탄수화물은 100g 또는 100㎖ 당 5㎉ 미만일 경우, 단백질은 100g 또는 100㎖ 당 0.5g 미만일 경우, 지방은 100g 또는 100㎖ 당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트랜스지방은 0.5g 이상일 경우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해야 하고 0.5g 미만은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100g 또는 100㎖ 당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100g 또는 100㎖당 2㎎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나트륨은 100g 또는 100㎖당 5㎎ 미만일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기준 중 ‘프레스햄ㆍ혼합프레스햄은 소시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기준은 삭제해 해당 유형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10월 4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68, 4388, 팩스 : 031-467-1974)에게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안)-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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