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보리 매입제를 폐지키로 결정한 데 이어 보리에 대한 수출 자율화도 추진중이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양곡관리법령은 쌀과 보리를 수출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법령 개정으로 추천대상에서 보리를 제외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양곡관리법에 수출 추천제를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 등에 따른 것인데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서 보리는 추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과 보리의 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13년 만에 보리에 대해서는 수출이 자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또 세계적으로 보리 수출 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계속 보리 수출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쌀 수출은 농림부가 6월 처음으로 전북 군산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의 미국 수출건을 추천한 이후 물량이 급증했지만 보리에 대한 수출 신청은 전북 익산의 푸르메가 신청한 1건에 불과했다.
  
또 푸르메의 보리 수출도 율무와 기장, 옥수수, 강낭콩 등 혼합잡곡의 일부 형태로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보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매입 재고가 늘어 2011년까지 5년간 보리 매입가격을 해마다 2~6%씩 단계적으로 낮추고 2012년부터 보리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만4천t에 이르는 보리 재고량 가운데 11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며 보리 매입제 폐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는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 지원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보리 등에 대한 정부의 추곡수매제도는 이미 폐지됐지만, 정부는 현재 해마다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사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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