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처간 이견으로 법 제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던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농림부 식품산업과 장승진 과장은 4일 "농림부가 4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관계부처 이견조정 절차를 거친 만큼 앞으로 후속 입법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법 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농림부가 이같이 법 제정에 의욕과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대해 총리가 직접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 총리 주재로 비공식으로 열린 현안회의에서 총리는 식품안전 관리 문제를 관련법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농림부가 맡으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초 기존의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식품·농업·농촌기본법과 4일 입법예고한 후속법 성격인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역시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농림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초 입법예고된 식품농업농촌기본법은 현행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식품산업 육성, 건전한 식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식품과 식품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등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각종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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