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은 식품제조업·외식업 등 식품산업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흥기반의 조성 및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토록 했다.
 
또 식품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식품통계 조사, 해외교류 협력 확대,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 식품산업 사업자 단체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학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식품통계를 조사하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또한, 식품관련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 분야별 우수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그 기술이 전수됨으로써 식품관련 기술이 개발·전승되도록 하는 한편 식품산업의 경영·기술 개선을 위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식문화 보급과 해외시장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지침을 정하고 산지 농산물이나 전통식품을 이용한 표준식단을 개발·보급하는 등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의 한식 세계화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식품의 품질규격기준을 제정하고, 현행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유기식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등 품질관리 제도의 도입 근거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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