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위생과 무관한 품질규격은 삭제하고 위생규격은 강화하면서 식품 유형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돼있어 향후 식품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적 성격의 품질규격을 과감히 없앰으로써 제조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이 오랫동안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과 토론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큰 줄기에서는 이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부에서는 품질규격을 완화하거나 없앰으로써 오히 려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저널 9월호
그동안 시장에 유통되는 결정과당은 순수한 100% 과당이며 이용자들도 100% 순수한 과당만을 결정과당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새로 만든 기준규격이 그대로 시행되면 값싼 포도당을 많이 넣는 대신 과당을 적게 넣은 혼합물도 결정과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과당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돼 왔는데, 결정과당의 기준이 없어지면 순수한 결정과당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질환자들이 순수과당으로 알고 사용할 경우 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결정과당의 기준규격 개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정안을 고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식품저널 발행인 강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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