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과 무관한 품질규격은 삭제하고 위생규격은 강화하면서 식품 유형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돼있어 향후 식품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적 성격의 품질규격을 과감히 없앰으로써 제조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이 오랫동안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과 토론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큰 줄기에서는 이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부에서는 품질규격을 완화하거나 없앰으로써 오히 려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저널 9월호에 따르면 식품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순수 과당의 경우는 포도당을 사용할 수 없는 당뇨환자의 영양공급용 수액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식품업계에서는 과당이 혈 당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 착안, 결정과당을 사용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최근 한 술 회사에서도 기존 감미료 대신 결정과당을 사용한 소주를 개발하는 등 결정과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른바 웰빙식품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 유통되는 결정과당은 순수한 100% 과당이며 이용자들도 100% 순수한 과당만을 결정과당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새로 만든 기준규격이 그대로 시행되면 값싼 포도당을 많이 넣는 대신 과당을 적게 넣은 혼합물도 결정과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과당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돼 왔는데, 결정과당의 기준이 없어지면 순수한 결정과당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질환자들이 순수과당으로 알고 사용할 경우 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결정과당의 기준규격 개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정안을 고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식품저널 발행인 강대일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