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30일 어린이 식생활안전 토론회 개최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명분으로 식품업계를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식품업계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침해, 식품산업 위축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통해 건강우려 기호식품을 학교 주변에서 퇴출하고, 과자, 패스트푸드 광고규제, 영양표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팀 주최로 30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토론회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차장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산업계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특별법안의 제안사유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식품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심도있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차장은 또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을 선정하고, 그 영양성분에 대해 기준치를 정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일정 시간대의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내용은 식품기업의 주된 판매 장소와 광고 마케팅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양성분에 대한 신호등표시제는 정확성 및 용이성, 유용성이 부족하고, 식품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차장은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팀장은 "어린이 식습관이 서구화되는 속도가 빨라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 수준으로 어린이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유통소비 환경을 개선해 유해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라고 이팀장은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백원우 의원이 △학교 내 건강저해 식품판매 금지 △어린이 대상 식품 광고 제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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