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타민A와 D에 한해 마련돼 있던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 무기질 최대함량 기준이 26종의 비타민, 무기질로 확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비타민 무기질 최대함량 기준 최종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이용되는 비타민과 무기질 26종은 위해도에 따라 A∼C까지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최대함량 기준이 설정됐다.

그룹A에 속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알려진 독성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해 위해평가를 할 수 없거나 상한섭취량이 설정돼 있지 않은 영양소, 그룹B는 위해평가를 통해 상한섭취량이 설정된 영양소 가운데 상한섭취량과 권장섭취량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경우로 위해가 비교적 낮은 영양소, 그룹C는 위해평가를 통해 상한섭취량이 설정된 영양소 가운데  상한섭취량과 권장섭취량이 서로 근접해 안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로 위해가 비교적 높은 영양소이다.
 
그룹A 비타민과 무기질 최대함량

그룹A는 비타민B1(최대함량 100㎎), 비타민B2(최대함량 40㎎), 비타민B12(최대함량 2,000㎍), 비타민K(최대함량 1㎎), 비오틴(최대함량 900㎍), 판토텐산(최대함량 200㎎), 칼륨(최대함량 3,700㎎), 크롬(최대함량 9㎎), 몰리브덴(최대함량 230㎍) 등이다. 특히, 몰리브덴은 최대함량과 함께 상한섭취량을 600㎍/일로 설정했다.
 
그룹B 비타민과 무기질 최대함량

그룹B는 비타민E(최대함량 520㎎ α-TE, 상한섭취량 540㎎ α-TE), 비타민B6(최대함량 100㎎, 상한섭취량 100㎎), 비타민C(최대함량 1,000㎎, 상한섭취량 2,000㎎), 니코틴산아미드(최대함량이 930㎎, 상한섭취량 1,000㎎), 니코틴산(최대함량 35㎎, 상한섭취량 35㎎), 구리(최대함량 7,400㎍, 상한섭취량 10,000㎍) 등이다.
 
그룹C 비타민과 무기질 최대함량

그룹C는 비타민A(최대함량 1,000㎍), 베타카로틴(유상의 식물추출물 및 합성품에만 적용, 최대함량 7㎎,), 비타민D(최대함량 10㎍, 상한섭취량 60㎍), 엽산(최대함량 400㎍, 상한섭취량 1,000㎍), 칼슘(최대함량 800㎎, 상한섭취량 2,500㎎), 철(최대함량 15㎎), 아연(최대함량 15㎎), 요오드(최대함량 150㎎), 망간(최대함량 3.5㎎), 셀레늄(최대함량 150㎍), 마그네슘(최대함량 350㎎)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 최대함량 기준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반영하고 향후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임의기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이용되는 비타민과 무기질 최대함량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예기간 동안의 산업계 순응도 및 소비자 인식도가 낮아 문제가 되는 경우 강제기준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정된 최대함량 기준은 산업체의 자발적인 준수 및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