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구조조정이라는 기치 아래 건강기능식품공전을 전면 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개별 영업자의 신청에 의해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공전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는 2004년 9건이 인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누적건수가 2005년 23건, 2006년 52건, 올 7월 현재 67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를 공전에 등재하게 되면 동일한 품목을 영업자마다 인정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도 신속하게 제품화를 할 수 있으며, 여러 회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유통,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체의 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게 될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과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는 폭이 확대돼 건강기능식품 이용에 도움이 된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에게 공정한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품목 확대 추진은 소비자-영업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13종 중  N-아세틸글루코사민,  새로운 원재료에서 유래한 글루코사민, 난소화말토텍스트린, 목이 버섯 등 4종에 대해 품목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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