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 적용원칙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개별동물에 대한 국내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이 없을시에 유사축종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 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에 따라 포유류 중 기준이 없는 반추동물은 기준이 정해진 반추동물 기준 중 최저기준을, 기준이 없는 비반추동물은 기준이 정해진 비반추동물 기준 중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가금류는 기준이 정해진 가금류 기준 중 최저기준을 적용하며 로얄젤리 및 프로폴리스는 벌꿀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식품공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에도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해서는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1mg/kg으로 적용키로 했다.
 
입안예고된 안에 따르면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 플루오로퀴놀론계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앞으로 이 세가지는 축수산물(유, 알 포함)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식품에서 치오실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선 안된다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어류(생물 기준)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총수은 0.5mg/kg 이하(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 제외), 메틸수은 1.0mg/kg 이하(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에 한함), 납 0.5mg/kg 이하로, 연체류 및 패류(생물 기준)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총수은 0.5mg/kg 이하, 납 2.0mg/kg 이하, 카드뮴 2.0mg/kg 이하로 개정됐다. 
 
냉동식용대구머리의 납 기준은 종전 2.0mg/kg 이하에서 0.5mg/kg 이하로 강화됐다.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676, 4798, 팩스 02-352-460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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