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 워크숍을 20일 대덕컨벤션타운(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GMP 확대를 위한 방안과 중ㆍ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칭으로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식약청은 2004년 2월 1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GMP적용제도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총 83곳의 GMP 적용업소를 지정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는 다른 업소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 또는 위탁받아 제조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GMP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ㆍ소규모 업소 등 많은 업소가 GM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GMP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GMP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협회 자율준수 규정 등을 두고 있다. GMP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능성 등의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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