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를 발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등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자에는 관련 규정 해설, 영업허가신청 및 품목제조신고 견본, 전자민원 신청 방법,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kfda.hfoodi.go.kr → 자료실 → 간행물)에서도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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