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위해 성분 표시 강화
= 12월 1일부터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 식품에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
 
△부정ㆍ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제도
= 기존 식품 제조ㆍ가공 업소 등에서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암암리에 사용 제조ㆍ가공함에 따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유통기한 설정기준 신설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원칙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결과보고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양식 등이 포함된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 시행.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
=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품목별로 해야함.
 
△돼지고기 규격ㆍ육질 구분 판정
= 7월부터 돼지고기 등급 판정을 가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격등급(AㆍBㆍCㆍD)과 소매단계 연계를 위한 육질등급(1+ㆍ1ㆍ2ㆍ3)으로 구분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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