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무작위 표본검사시 위해우려 항목 등 필요한 검사만을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수입 건기식 검사업무가 보다 신속해지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 규정을 27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규정에서는 또 연구ㆍ조사용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범위를 삭제해 활발한 연구조사를 통한 다양한 개별인정형 건기식 개발 확대와 이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가능하게 했다.

종전에는 연구ㆍ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건기식의 범위를 10㎏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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