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영양 섭취 기준치 중 나트륨은 하향 조정되고 비타민C 섭취 기준치는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의 기준치는 종전 3,500㎎에서 2,000㎎으로, 비타민C 기준치는 55㎎에서 100㎎으로 바뀐다.
 
식약청은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많은 나트륨의 1일 영양소 기준치는 하향 조정해 가능한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C는 기준치를 상향 조정해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 제품명, 영양정보, 기능정보 등과 관련된 표시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소 크기를 상향 조정돼 소비자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이 보기 쉬워진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고 포장지를 새로 인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및 신고, 품목신고 사항 중 관청에서 변경허가, 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시기준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도록 한 종전 규정과 관련, 이 문구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영업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직접 방사선 조사처리를 하거나 조사처리한 하나의 원료로만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만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를 일부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명에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해야 한다.
 
더불어 종전에는 영업자가 원재료명 표시에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재료의 함량을 기능성분의 함량으로 오인케 하고 함량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고 괄호로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표시토록 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입안예고 등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인 알레르기 물질에 새우를 추가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적용, 식품첨가물 간략명 사용 등을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팀, 전화 : 02-380-1311, 전송 : 02-382-6380)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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