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의 농축산물을 단체급식에 납품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단체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85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농축산물을 판매한 2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 소재한 D축산은 성동구 마장동 소재 식육도매업체로부터 칠레산 돼지등뼈 1만kg(시가 1,200만원)을 구입해 5월 30일까지 7,400kg(시가 1,800만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O사를 통하여 수도권 51개 학교에 판매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D식품은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소재 O상회에서 중국산 당근 6,400kg을 kg당 350원(224만원 상당)에 구입, 국산, 제주산 등으로 둔갑시킨 후 부산시 소재 N채원 등 5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경남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소에 kg당 1,600원(1,00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충북 음성군 소이면의 C김치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J농산으로부터 국산과 중국산이 50:50으로 혼합된 고춧가루 2,500kg을 1kg당 7,000원(1,750만원 상당)에 구입해 이를 원료로 김치류 350톤을 제조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소재 H유통 등 거래처에 272톤을(kg당 1,000원씩/2억7,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 S식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경북 예천군 O농협으로부터 참깨, 검정콩, 기장 등 17개 품목의 농산물 약 22.8톤을 구입, 중국산 30%, 국산 70%의 비율로 혼합하여 임의로 제작한 O농협 포장재에 재포장, 32.7톤(2억7,400만원 상당)을 대구ㆍ경북 관내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급식 식자재 업체에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경남 양산시 명곡동 소재 S식품은 부산시 소재 상호불상 업체로부터 중국산 콩 2,000kg을 kg당 3,000원(600만원 상당)에, 경북 포항시 소재 B농산으로부터 중국산 콩 2,000kg을 kg당 2,600원(520만원)에 구입, 콩나물 7,603kg을 재배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학교급식업체 등에 벌크는 kg당 1,100원, 350g 포장품은 개당 550원(1,923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대구시 북구 관음동 소재 도시락 제조업체인 P식품은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M유통으로부터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6회에 걸쳐 중국산 쌀 20kg들이 27포대를 89만1,000원(20kg/3만3,000원)에 구입한 후 국산쌀 75%와 혼합한 도시락 4,320kg을 제조,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대구시 일원 사회복지관에 팔았다.
 
전북 남원의 N특판유통은 광주 공영도매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단호박 6kg과 중국산 도라지 6kg을 각각 kg당 3,000원(3만6,000원 상당)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단호박과 도라지를 kg당 4,000원(4만8,000원 상당)에 남원시 소재 J초등학교에 판매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체급식 농산물이 주로 새벽에 납품되고, 조리되고 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받는 학교나 업체 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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