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의 질식사고와 관련, 동 수입제품을 수입금지 및 회수 조치하는 한편 소매점 운영자와 소비자에게 섭취 시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만 TSANGLIN INDUSTRIES CORP社의 종합후르티바이트(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와이에스쿠크 수입)를 진열 판매 중인 소매점과 이를 보관하고 있는 가정 등에 해당 제품을 자진 반품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미니컵 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학교주변 문방구 등 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 제품을 냉동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동행한 보호자에게는 잘게 썰어 먹일 것 등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청은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사 수입제품도 자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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