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권장규격 운영 개선안 발표
 
식약청은 고춧가루 및 고추장의 아플라톡신B1ㆍ유지류의 벤조피렌ㆍ두부류의 대장균군 등 37개 식품 11개 항목을 권장규격 운영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식품에 대한 검사는 집중검사체계로 변경키로 했다.
 
또 권장 규격 초과 제품은 즉시 정보를 공개하고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자진회수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입안예고 된 물질 또는 단기간 내에 입안예고할 예정으로 있는 물질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로 선정(표 참고), 유통제품의 경우 품목별 검사기간을 지정하여 6개 지방청이 동시에 집중검사 하고, 수입제품의 경우 입안예고 후 고시일까지 운영하며,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롯트 전ㆍ후 제품까지 추가하여 수거ㆍ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검사방법을 집중검사 체계로 변경했다.
 
특히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업소명, 유통기한/제조일자, 권장기준, 조사 결과 등의 항목을 식약청 홈페이지 알림방 내 ‘위해식품정보공개방’에 공개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키로 했다.
 
또, 별도의 자진회수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자진회수조치 및 현장을 확인하는 등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자진회수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안전 사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함유식품의 제조ㆍ유통ㆍ수입 예방 및 위해우려 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해 왔다.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

연번

식품명

물질명

권장규격

1

고춧가루

아플라톡신 B1

10㎍/㎏이하

2

고추장

3

된장

4

콩기름(대두유)

벤조피렌

2.0㎍/㎏이하

5

옥수수기름(옥배유)

6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7

미강유

8

참기름

9

들기름

10

홍화유(사플라워유)

11

해바라기유

12

목화씨기름(면실유)

13

땅콩기름(낙화생유)

14

팜유류

15

야자유

16

혼합식용유

17

가공유지

18

쇼트닝

19

마아가린유

20

고추씨기름

21

기타식용유지

22

어류

아목시실린

0.05㎎/㎏이하

엠피실린

0.05㎎/㎏이하

페플록사신

0.05㎎/㎏이하

오플록사신

0.05㎎/㎏이하

23

두부(밀봉포장)

대장균군

음성

24

전두부(밀봉포장)

25

유바(밀봉포장)

26

가공두부(밀봉포장)

27

비스킷류

알루미늄

50㎎/㎏이하

28

한과류

29

스낵과자류

30

기타 건과류

31

건면류

알루미늄

100㎎/㎏이하

32

EPA/DHA 함유제품

카드뮴

총수은

10.8㎍/day이하

3.0㎍/day이하

2.1㎍/day이하

33

클로렐라제품

34

스피루리나제품

35

키토산함유제품

36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37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추후 입안예고 물질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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