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고춧가루 및 고추장의 아플라톡신B1ㆍ유지류의 벤조피렌ㆍ두부류의 대장균군 등 37개 식품 11개 항목을 권장규격 운영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식품에 대한 검사는 집중검사체계로 변경키로 했다.
또 권장 규격 초과 제품은 즉시 정보를 공개하고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자진회수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입안예고 된 물질 또는 단기간 내에 입안예고할 예정으로 있는 물질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로 선정(표 참고), 유통제품의 경우 품목별 검사기간을 지정하여 6개 지방청이 동시에 집중검사 하고, 수입제품의 경우 입안예고 후 고시일까지 운영하며,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롯트 전ㆍ후 제품까지 추가하여 수거ㆍ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검사방법을 집중검사 체계로 변경했다.
특히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업소명, 유통기한/제조일자, 권장기준, 조사 결과 등의 항목을 식약청 홈페이지 알림방 내 ‘위해식품정보공개방’에 공개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키로 했다.
또, 별도의 자진회수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자진회수조치 및 현장을 확인하는 등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자진회수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안전 사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함유식품의 제조ㆍ유통ㆍ수입 예방 및 위해우려 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해 왔다.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대상 물질
연번 | 식품명 | 물질명 | 권장규격 |
1 | 고춧가루 | 아플라톡신 B1 | 10㎍/㎏이하 |
2 | 고추장 | ||
3 | 된장 | ||
4 | 콩기름(대두유) | 벤조피렌 | 2.0㎍/㎏이하 |
5 | 옥수수기름(옥배유) | ||
6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
7 | 미강유 | ||
8 | 참기름 | ||
9 | 들기름 | ||
10 | 홍화유(사플라워유) | ||
11 | 해바라기유 | ||
12 | 목화씨기름(면실유) | ||
13 | 땅콩기름(낙화생유) | ||
14 | 팜유류 | ||
15 | 야자유 | ||
16 | 혼합식용유 | ||
17 | 가공유지 | ||
18 | 쇼트닝 | ||
19 | 마아가린유 | ||
20 | 고추씨기름 | ||
21 | 기타식용유지 | ||
22 | 어류 | 아목시실린 | 0.05㎎/㎏이하 |
엠피실린 | 0.05㎎/㎏이하 | ||
페플록사신 | 0.05㎎/㎏이하 | ||
오플록사신 | 0.05㎎/㎏이하 | ||
23 | 두부(밀봉포장) | 대장균군 | 음성 |
24 | 전두부(밀봉포장) | ||
25 | 유바(밀봉포장) | ||
26 | 가공두부(밀봉포장) | ||
27 | 비스킷류 | 알루미늄 | 50㎎/㎏이하 |
28 | 한과류 | ||
29 | 스낵과자류 | ||
30 | 기타 건과류 | ||
31 | 건면류 | 알루미늄 | 100㎎/㎏이하 |
32 | EPA/DHA 함유제품 | 납 카드뮴 총수은 | 10.8㎍/day이하 3.0㎍/day이하 2.1㎍/day이하 |
33 | 클로렐라제품 | ||
34 | 스피루리나제품 | ||
35 | 키토산함유제품 | ||
36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
37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 추후 입안예고 물질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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