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은 25일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팩스를 외교부에 보냈다.
미국은 OIE 판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맺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갈비 등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오늘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OIE 등급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행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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